대리점 거래규정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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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이랜드월드(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대리점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이랜드월드와 대리점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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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대리점계약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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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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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점: 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로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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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판매 대리점: 회사로부터 회사 소유 물건을 공급받아
대리점의 명의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대리점은 회사의 판매가격
정책을 준수하고, 이월 재고 상품은 회사가 다시 회수하는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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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매 대리점: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회사가 재판매 대리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가격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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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수수료: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건의
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을 뺀 차액 또는 판매마진율
제2장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
- 제 4조 (대리점 수령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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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대리점이 수령하는 판매 수수료 마진 산정기준은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마진율은 30%, 할인가격
판매에 대한 마진율은 20%로 하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 5조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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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판매 대리점이 수령하는 판매 수수료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말결산일(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POS시스템’상의 결산내용(물품공급 및
반품내역, 재고액, 입금액 등)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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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점은 ‘POS시스템’상의 결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월말 결산일(매월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의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POS시스템’상의 결산내용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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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매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재판매 주문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상품의 공급가격을 계산하여 별도
협의한 개월 수로 균등 분할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 제 6조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 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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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판매 대리점 매장의 매출이 직년 연 평균 매출 대비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대리점은 회사에 판매 수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수료 조정 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경기 및
상권의 변동, 고객의 소비패턴 변화, 제품의 상품성, 해당
매장의 매출 하락 원인이 대리점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판매 수수료를 재 산정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판매 수수료 변경은 해당 브랜드의
브랜드장, 내실경영팀, 재무팀, 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모두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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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점 계약기간 만료 전 대리점계약의 연장 협의 시 회사와
대리점은 현행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판매 수수료 조정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제 7조 (대리점 수령 금액 미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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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의 확정은 ‘POS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OS시스템’상의 수령/지급 내용(물품공급 및 반품내역, 재고액, 입금액, 보증금 반환금액 등)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 ② ’대리점'이 정단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상품의 상품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상계 후 잔액만을 반환 할 수 있다.
- 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면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상계 후 잔액만을 반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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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리점’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판촉 및 인테리어 비용
- 제8조 (판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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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실시하는 판촉행사로 인해 대리점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은 브랜드 별 다음의 기준 금액을 넘지 않기로 한다.
대리점이 부담하는 해당 월 판촉비용이 이를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판촉행사의 내용,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중대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별도 합의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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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별 판촉행사비용 기준
브랜드명 |
판촉행사비용 기준(원) |
뉴발란스 |
1,000,000 |
뉴발란스키즈 |
1,000,000 |
로엠 |
500,000 |
클라비스 |
500,000 |
에블린 |
500,000 |
후아유 |
500,000 |
- ② 회사가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 대리점은 회사에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물 등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 9조 (인테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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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인테리어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시공업체를 제시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의 업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와 각 시공업체별 시공견적 등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대리점은 제 1 항의 견적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시공업체를 다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은 회사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최초 시공 후 인테리어 재시공 여부는 회사와 대리점간 합의에 따른다. 단, 회사는 최초 인테리어 시공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대리점에 한하여 인테리어의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 ④ 본 조 제③항의 경우,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브랜드가 해외 본사와의 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와 대리점과 임대인(유통사업자 포함) 간의 계약에 의한 인테리어 시공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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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인테리어 시설물 중 일부를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합의한다.
- 1. 회사가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목적물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공하기로 한다. 만일 본 계약이 24개월 이내에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전부를 회사에게 지급하고 목적물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의 경우, 목적물 가액*(24개월 – 대리점 운영개월 수) / 24개월의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2. 대리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도과할 경우 무상으로 목적물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 3. 본 조항 각 호의 경우, 대리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목적물의 설치장소는 대리점의 판매점으로 하되,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리점이 임의로 목적물을 변형, 개조하거나 설치장소를 이전할 수 없다.
- 5. 목적물의 설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철거비용은 대리점의 부담으로 한다.
- 6. 대리점은 목적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7. 목적물이 회사의 판매장소에 설치된 후 사용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대리점에게 있다.
- 8.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인테리어 감가 기준(24개월)은 시공에 따라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 제10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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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리점이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를 2회 이상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 실종 기타의 사유로 대리점의 소재가 2주 이상 불분명하여 대리점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회사와 대리점 간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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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은 계약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회사 또는 대리점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나 회생절차 또는 강제집행(보전처분 포함)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이 정지된 경우
-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 4. 회사가 공급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5. 대리점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리점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6. 대리점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 7. 대리점이 계약 당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 회사의 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 8. 대리점이 제1항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9.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10. 대리점이 회사의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 11. 대리점이 공급 받은 상품 및 반품한 상품의 내역을 회사에게 허위로 통보하거나 회신하는 경우
- 12. 대리점이 계약 시 제공한 본인의 소유재산 등 중요한 정보를 비롯한 계약자료에 대해 회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 ③ 회사가 대리점에게 대여한 부대시설물 및 판매촉진물 등은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의 가액에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원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계약해지의 효과는 제1항에 의한 해지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제2항에 의한 해지는 상대방에게 해지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 제 11조 (기타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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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 또는 대리점에게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 또는 대리점은 3개월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귀책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 12조 (계약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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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해당 통보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대표이사, 공정거래팀장, 감사팀장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 대리점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를 심의한 후, 이의신청한 대리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 13조 (손해배장/지연금)
- ① 회사와 대리점은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 ② 회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와 대리점은 정산 후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일수(3개월 - 서면 도달 후 실질적 영업일수)* 전년도 같은 기간 해당 판매점의 일평균 마진(전년도 같은 기간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전체영업기간 동안의 일평균 마진)* 0.2 로 산정합니다. 이때 '실질적 영업'이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말하고 임의 휴업 또는 단축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마진'이란 “대리점”의 매출에 판매마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④ 인테리어 시설물에 관하여 손해배상이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는 목적물 가액*(48개월 – 인테리어 시설 사용 개월 수) / 48개월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 ⑤ 제1항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임의의 중도해지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양 계약 당사자가 중도해지 시까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별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단, 계약위반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4조 (대리점 지급금액의 감경 및 면제 기준)
- ① 회사는 대리점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대리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본 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
규정은 대리점거래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우선하여 해석 및 적용한다.
- ② (대금 납부 지연이자의 감면) 대리점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 채무(상품 판매 대금 등)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사유 해소 후 5영업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1. 전액 면제(송금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가.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대리점주의 과실 없는 화재·침수로 인해 통신 및 금융
거래가 단절된 경우
- 나. 국가 비상사태(전쟁, 폭동 등) 및 제1급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영업정지 등)발생으로 인해 통신 및 금융 거래가
- 단절된 경우
- 다. 대리점주 본인의 4주 이상 사고·질병 입원 치료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금융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50% 감경(정상적인 영업 및 경영 관리가 어려워 지연이 발생한 상황)
- 가. 매장 앞 도로공사 및 외부
기반시설 사고로 3일 이상 고객 출입이 차단되어 영업 및 매장 관리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한
- 경우
- ③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의 면제) 대리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한다. 단,
대리점주는 해당 사유 발생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한정한다.
- 1. 천재지변, 대리점주 과실 없는 화재,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매장 시설이
멸실·훼손되어 정상적인 영업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대리점주 본인의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중대 질병으로 인하여 전문의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4. 건물주의 재건축·매각에 따른
퇴거 요청 및 매장 부지의 공공사업 수용 시 대리점주가 사유 발생(통지 수령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계약상 해지 통보 의무 기간(3개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한다
- ④ (상품 손실 배상책임 및
판촉 분담금의 감면) 회사는 대리점이 상품 관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상품 손실 및 판촉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1. 배상책임 전액(100%) 면제
- 가. 운송 중 사고: 본사 지정 물류업체의 운송 과정 또는 매장 하역 과정에서 상품의 분실·파손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
- (단, 대리점은 상품 수령 시 즉시 검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나. 판촉 분담금: 재난 또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에 부과된 본사 주관 판촉 행사 분담금
- (해당 기간 비율만큼 면제)
- 2. 배상책임 감액 (위탁판매상품)
- 가. 대리점이 아래의 보안 및 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품대금 입금 의무 등 배상책임을 30%
- 감액한다. 단, 대리점이 가입한 보험 또는 보안업체의 배상 등을 통하여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그 보전액을 제외한 실질 손실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 및 범위를 재산정하거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화재 및 침수: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완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매장 인근의 화재 전이 또는 불가
- 항력적 침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3. 사입공급 상품의 책임 귀속
- 가.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반품 불가 조건으로 구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입공급 상품은 매장 내 인도 및 검수가 완료된
시
- 점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과 위험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
- 나. 따라서 인도 완료 후 발생한 화재·도난·파손 등 모든 상품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대금 감면이나 보상을 하지 않는
-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신청 및 처리 절차)
- 1. 본 조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대리점은 사유 발생(또는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업부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증빙서류는 경비업체 리포트, 소방점검 기록, 사고접수 확인원, 전문의 진단서(3개월
이상 요양 명시), 퇴거 요청 공문 등 객관적 자료여야 한다.
- 3. 담당 부서는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확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장 징계 및 분쟁조정
- 제 15조 (징계)
- 본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직원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 제 1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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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분쟁조정게시판', 'POS시스템 내 지정된 소통 채널(flow,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① 대리점의 수령금액의 확인 및 이의 신청
- ② 대리점의 지급금액의 확인 및 이의 신청
- ③ 기타 사항
- 제 17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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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와 대리점 사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은 회사의 대표이사, 공정거래팀장, 감사팀장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각 대리인은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조속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본 분쟁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한다.
- ③ 본 조 제 2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본사는 분쟁의 조정이 결렬되었음을 그 사유를 기재하여,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6장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 제 18 조 (회사의 영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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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장운영(영업시간, 직원운영, 매출관리 등) 전반의 자문 및 지도
- 2. 대리점의 영업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의 제공
- 3. 대리점의 판촉전략의 자문 및 지도
- 4. 상품의 전시방법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5. 부자재 등 기타 브랜드에서 별도 지원하기로 안내한 비용
- 6. 회사의 지시로 인한 상품의 운송 비용
- ② 회사의 영업지원의 범위에는 판매의 보장 등 결과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리점은 공급받은 상품을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판매 매출이 저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
- ③ 회사는 대리점에게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와 대리점 간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7장 개정
- 제 1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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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기개정)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수시개정) 전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직변경 등 전결사항 및 전결권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할 수 있다.
- 제 20조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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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주관부서에서 발의하고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 후 효력을 발휘한다.
- ② 각 조직단위에서는 전결사항 및 전결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 검토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