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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가이드라인

대리점 거래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이랜드월드(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대리점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이랜드월드와 대리점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대리점계약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리점: 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로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
  • 2. 위탁판매 대리점: 회사로부터 회사 소유 물건을 공급받아 대리점의 명의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대리점은 회사의 판매가격 정책을 준수하고, 이월 재고 상품은 회사가 다시 회수하는 대리점
  • 3. 재판매 대리점: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회사가 재판매 대리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가격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대리점
  • 4. 판매수수료: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건의 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을 뺀 차액 또는 판매마진율
제2장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
제 4조 (대리점 수령금액 산정기준)
위탁판매 대리점이 수령하는 판매 수수료 마진 산정기준은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마진율은 30%, 할인가격 판매에 대한 마진율은 20%로 하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5조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 지급절차)
  • ① 위탁판매 대리점이 수령하는 판매 수수료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말결산일(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POS시스템’상의 결산내용(물품공급 및 반품내역, 재고액, 입금액 등)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 ② 대리점은 ‘POS시스템’상의 결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월말 결산일(매월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의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POS시스템’상의 결산내용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재판매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재판매 주문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상품의 공급가격을 계산하여 별도 협의한 개월 수로 균등 분할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제 6조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 변경기준)
  • ① 위탁판매 대리점 매장의 매출이 직년 연 평균 매출 대비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대리점은 회사에 판매 수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수료 조정 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경기 및 상권의 변동, 고객의 소비패턴 변화, 제품의 상품성, 해당 매장의 매출 하락 원인이 대리점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판매 수수료를 재 산정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판매 수수료 변경은 해당 브랜드의 브랜드장, 내실경영팀, 재무팀, 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모두 득하여야 한다.
  • ② 대리점 계약기간 만료 전 대리점계약의 연장 협의 시 회사와 대리점은 현행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판매 수수료 조정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제 7조 (대리점 수령 금액 미지급 기준)
  •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의 확정은 ‘POS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OS시스템’상의 수령/지급 내용(물품공급 및 반품내역, 재고액, 입금액, 보증금 반환금액 등)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 ② ’대리점'이 정단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상품의 상품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상계 후 잔액만을 반환 할 수 있다.
  • 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면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상계 후 잔액만을 반환 할 수 있다.
  • ④ ‘대리점’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판촉 및 인테리어 비용
제8조 (판촉비용)
  • ① 회사가 실시하는 판촉행사로 인해 대리점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은 브랜드 별 다음의 기준 금액을 넘지 않기로 한다. 대리점이 부담하는 해당 월 판촉비용이 이를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판촉행사의 내용,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중대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별도 합의하여 분담한다.
  • *브랜드별 판촉행사비용 기준

     브랜드명

     판촉행사비용 기준(원)

     뉴발란스

     1,000,000

     뉴발란스키즈

     1,000,000

     로엠

     500,000

     클라비스

     500,000

     에블린

     500,000

     후아유

     500,000

  • ② 회사가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 대리점은 회사에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물 등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 9조 (인테리어 등)
  • ① 회사는 인테리어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시공업체를 제시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의 업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와 각 시공업체별 시공견적 등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대리점은 제 1 항의 견적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시공업체를 다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은 회사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최초 시공 후 인테리어 재시공 여부는 회사와 대리점간 합의에 따른다. 단, 회사는 최초 인테리어 시공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대리점에 한하여 인테리어의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 ④ 본 조 제③항의 경우,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브랜드가 해외 본사와의 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와 대리점과 임대인(유통사업자 포함) 간의 계약에 의한 인테리어 시공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는 인테리어 시설물 중 일부를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합의한다.
    • 1. 회사가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목적물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공하기로 한다. 만일 본 계약이 24개월 이내에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전부를 회사에게 지급하고 목적물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의 경우, 목적물 가액*(24개월 – 대리점 운영개월 수) / 24개월의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2. 대리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도과할 경우 무상으로 목적물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 3. 본 조항 각 호의 경우, 대리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목적물의 설치장소는 대리점의 판매점으로 하되,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리점이 임의로 목적물을 변형, 개조하거나 설치장소를 이전할 수 없다.
    • 5. 목적물의 설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철거비용은 대리점의 부담으로 한다.
    • 6. 대리점은 목적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7. 목적물이 회사의 판매장소에 설치된 후 사용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대리점에게 있다.
    • 8.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인테리어 감가 기준(24개월)은 시공에 따라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제10조 (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리점이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를 2회 이상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 실종 기타의 사유로 대리점의 소재가 2주 이상 불분명하여 대리점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회사와 대리점 간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은 계약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회사 또는 대리점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나 회생절차 또는 강제집행(보전처분 포함)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이 정지된 경우
    •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 4. 회사가 공급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5. 대리점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리점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6. 대리점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 7. 대리점이 계약 당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 회사의 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 8. 대리점이 제1항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9.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10. 대리점이 회사의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 11. 대리점이 공급 받은 상품 및 반품한 상품의 내역을 회사에게 허위로 통보하거나 회신하는 경우
    • 12. 대리점이 계약 시 제공한 본인의 소유재산 등 중요한 정보를 비롯한 계약자료에 대해 회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 ③ 회사가 대리점에게 대여한 부대시설물 및 판매촉진물 등은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의 가액에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원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계약해지의 효과는 제1항에 의한 해지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제2항에 의한 해지는 상대방에게 해지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1조 (기타 해지사유)
  • ① 회사 또는 대리점에게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 또는 대리점은 3개월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귀책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2조 (계약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해당 통보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대표이사, 공정거래팀장, 감사팀장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 대리점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를 심의한 후, 이의신청한 대리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 13조 (손해배장/지연금)
  • ① 회사와 대리점은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 ② 회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와 대리점은 정산 후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 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일수(3개월 서면 도달 후 실질적 영업일수)* 전년도 같은 기간 해당 판매점의 일평균 마진(전년도 같은 기간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전체영업기간 동안의 일평균 마진)* 0.2 로 산정합니다이때 '실질적 영업'이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말하고 임의 휴업 또는 단축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마진'이란 “대리점의 매출에 판매마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④ 인테리어 시설물에 관하여 손해배상이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는 목적물 가액*(48개월 – 인테리어 시설 사용 개월 수) / 48개월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 ⑤ 1항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임의의 중도해지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양 계약 당사자가 중도해지 시까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별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계약위반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대리점 지급금액의 감경 및 면제 기준)
  • 회사는 대리점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대리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본 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 규정은 대리점거래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우선하여 해석 및 적용한다.
  • (대금 납부 지연이자의 감면) 대리점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 채무(상품 판매 대금 등)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사유 해소 후 5영업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1. 전액 면제(송금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가.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대리점주의 과실 없는 화재·침수로 인해 통신 및 금융 거래가 단절된 경우
    •  나. 국가 비상사태(전쟁, 폭동 등) 및 제1급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영업정지 등)발생으로 인해 통신 및 금융 거래가 
    •       단절된 경우
    •  다. 대리점주 본인의 4주 이상 사고·질병 입원 치료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금융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50% 감경(정상적인 영업 및 경영 관리가 어려워 지연이 발생한 상황)
    •  가. 매장 앞 도로공사 및 외부 기반시설 사고로 3일 이상 고객 출입이 차단되어 영업 및 매장 관리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한 
    •       경우
  • ③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의 면제) 대리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 13조 제3항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한다. , 대리점주는 해당 사유 발생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한정한다.
    • 1. 천재지변, 대리점주 과실 없는 화재,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매장 시설이 멸실·훼손되어 정상적인 영업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대리점주 본인의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중대 질병으로 인하여 전문의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4. 건물주의 재건축·매각에 따른 퇴거 요청 및 매장 부지의 공공사업 수용 시 대리점주가 사유 발생(통지 수령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계약상 해지 통보 의무 기간(3개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한다
  • (상품 손실 배상책임 및 판촉 분담금의 감면) 회사는 대리점이 상품 관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상품 손실 및 판촉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1. 배상책임 전액(100%) 면제
    •  가. 운송 중 사고: 본사 지정 물류업체의 운송 과정 또는 매장 하역 과정에서 상품의 분실·파손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 
    •       (, 대리점은 상품  수령 시 즉시 검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나. 판촉 분담금: 재난 또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에 부과된 본사 주관 판촉 행사 분담금 
    •       (해당 기간 비율만큼 면제)
    • 2. 배상책임 감액 (위탁판매상품)
    •  가. 대리점이 아래의 보안 및 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품대금 입금 의무 등 배상책임을 30%
    •  감액한다. , 대리점이 가입한 보험 또는 보안업체의 배상 등을 통하여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그 보전액을 제외한 실질 손실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 및 범위를 재산정하거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화재 및 침수: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완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매장 인근의 화재 전이 또는 불가
    •  항력적 침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3. 사입공급 상품의 책임 귀속
    •  가.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반품 불가 조건으로 구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입공급 상품은 매장 내 인도 및 검수가 완료된 시
    •  점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과 위험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
    •  나. 따라서 인도 완료 후 발생한 화재·도난·파손 등 모든 상품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대금 감면이나 보상을 하지 않는
    •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 및 처리 절차)

    • 1. 본 조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대리점은 사유 발생(또는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업부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증빙서류는 경비업체 리포트, 소방점검 기록, 사고접수 확인원, 전문의 진단서(3개월 이상 요양 명시), 퇴거 요청 공문 등 객관적 자료여야 한다.
    • 3. 담당 부서는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확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장 징계 및 분쟁조정
제 15조 (징계)
본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직원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 16조 이의신청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분쟁조정게시판', 'POS시스템 내 지정된 소통 채널(flow,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① 대리점의 수령금액의 확인 및 이의 신청
  • ② 대리점의 지급금액의 확인 및 이의 신청
  • ③ 기타 사항
제 17조 (분쟁조정)
  • ① 회사와 대리점 사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은 회사의 대표이사, 공정거래팀장, 감사팀장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각 대리인은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조속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본 분쟁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한다.
  • ③ 본 조 제 2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본사는 분쟁의 조정이 결렬되었음을 그 사유를 기재하여,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6장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제 18 조 (회사의 영업지원)
  • ① 회사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장운영(영업시간, 직원운영, 매출관리 등) 전반의 자문 및 지도
    • 2. 대리점의 영업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의 제공
    • 3. 대리점의 판촉전략의 자문 및 지도
    • 4. 상품의 전시방법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5. 부자재 등 기타 브랜드에서 별도 지원하기로 안내한 비용
    • 6. 회사의 지시로 인한 상품의 운송 비용
  • ② 회사의 영업지원의 범위에는 판매의 보장 등 결과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리점은 공급받은 상품을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판매 매출이 저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
  • ③ 회사는 대리점에게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와 대리점 간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7장 개정
제 19조 (개정)
  • ①(정기개정)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수시개정) 전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직변경 등 전결사항 및 전결권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20조 (개정방안)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주관부서에서 발의하고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 후 효력을 발휘한다.
  • ② 각 조직단위에서는 전결사항 및 전결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 검토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