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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따라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책임과 권한]
- 위원회는 당사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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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매담당 또는 공정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사내 인사명령을 통해 임명한다.
- ② 당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인해 위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는 매월 첫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일자에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6조 [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개별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다음 각 호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사전 /사후 심의
-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5.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②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 ③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 ④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7조 [의견청취]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시정 및 제재조치]
- 위원회는 심의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 [심의결과의 통보 및 문서의 보관]
-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