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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선정·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따라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이하 “협력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①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전자매체(http://partner.eland.co.kr)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② 협력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③ 협력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4조 [선정기준 및 절차]
  • ① 당사의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서류평가 :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안정성, 유동성, 활동성, 기업구매 약정을 위한 은행의 신용평가, 국세청 휴폐업 자료)
    • - 실사평가 : 해당 부서(사업부별) 및 생산본부장 방문 실사 평가 결과 70점 이상 (별첨. 협력사 평가 기준에 따름)
    • - 가점 : ESG평가등급에 따른 가점 최대 3점 부여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리)
  • ②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로 한다.
  • ③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5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당사는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http://partner.eland.co.kr)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제7조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8조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①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거래취소(중단)를 할 수 있다.
    • 1.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3.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4.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5. 당사 평가기준[별첨]에 따른 불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제9조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재]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