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2014년 12월 15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 후 관련 법령 준수, 불공정거래행위 지양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과도한 목표 달성추구,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대기업 실무부서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자체 법 위반 예방시스템입니다.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하고,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2013년 6월 18일 부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