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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가이드라인

4대 가이드라인 컨텐츠 영역입니다.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따라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당사”)가 중소기업(이하 “협력사”)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와 협력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당사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각 계약체결 방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계약체결 방식의 요건
주문 방식 주문제조 단순구매
10억원 초과
  • 제한경쟁계약
  • 지명경쟁계약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10억원 이하 수의계약
  • 일반경쟁계약
  • 지명경쟁계약
계약체결 방식의 요건
계약체결방식 요 건
수의계약
  •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경쟁계약
  •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참가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지명경쟁계약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
  • - 추정가격이 10억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3조 [협력지원]
  • ①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 ② 당사는 협력사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구축하되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사 관리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와 협력사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③ 당사는 협력사들만의 사이버 공간마련이나 정기적인 모임인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을 주선하여 협력사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 ④ 당사는 협력사의 자금, 구매,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 동반성장위원회를 조직하고,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패션BG 생산본부를 의사소통 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 ⑤ 당사는 협력사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ESG컨설팅/평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다.
제4조 [서면의 사전발급]
  • ① 당사는 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5조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협력사는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에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④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⑤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⑥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제6조 [명확한 납기]
  • ①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③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7조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②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제8조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①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②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사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④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⑤ 협력사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당해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⑥ 협력사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⑧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9조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반품처리]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제10조 [계약 해제·해지]
  • ① 계약해제•해지 사유는 협력사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② 최고 없이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협력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협력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③ 계약해제·해지에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협력사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협력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기술자료 예치제도]
당사는 협력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 미발급 금지]
  • ① 당사는 계약체결시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서면을 보존한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3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① 당사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7.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8.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9.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0.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11.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4조 [구두에 의한 부당행위 금지]
당사는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5조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① 당사는 부당하게 협력사의 경영을 간섭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 1. 협력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3. 협력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4. 협력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5.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16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① 당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변경에 따라 추가 발생한 비용은 하도급대금에 반영한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 1.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2.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3.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7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① 당사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에 반영한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양한다.
    • 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제18조 [전속적 거래 요구행위 금지]
당사는 협력사로 하여금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당특약 행위]
  • 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②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④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제20조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제21조 [단가 인하시 사전 협의 및 서면발급]
당사는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제22조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당사는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제23조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① 당사는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를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는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당사는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⑥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⑦ 당사는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⑧ 당사는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부당 반품 금지]
  • ① 당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될 경우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는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일 경우 이를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⑤ 당사는 이미 수령한 물품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⑥ 당사는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할 경우 이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⑦ 당사는 협력사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부당 대금감액 금지]
  • ① 당사는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자 아니한다.
  • ③ 당사는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는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⑤ 당사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⑥ 당사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⑦ 당사는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⑧ 당사는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⑨ 당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 ⑩ 당사는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⑪ 당사는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⑫ 당사는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⑬ 당사는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⑭ 당사는 환차손 등을 협력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 ① 당사는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③ 기타 협력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전가 금지]
당사는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부당 대물변제 금지]
당사는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보복조치 금지]
당사는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30조 [탈법행위 금지]
  • ① 당사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금지]
  • ①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③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① 당사는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는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사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 ①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②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