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각 계약체결 방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주문 방식 | 주문제조 | 단순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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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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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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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방식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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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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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계약 |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한경쟁계약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
지명경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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